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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중 개정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중 개정

1. 행정규칙명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73호, '10.6.10)

2. 개정사유
○ 적재지검사 절차 개선사항 반영 및 수출고시 개정사항('13.2.5) 반영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 적발시 적발점수 상향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적재지검사 절차 개선(안 제13조, 제14조)
○ 적재지 세관장이 검사생략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재지 검사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별한 우범요인이 없는 검사대상으로서 수출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 개정사항 반영
- 적재전 검사 → 적재지 검사

□ 수출검사 결과부호 추가 운영(안 제11조 및 별표3)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적발의 경우 적발점수 3점 부여
○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시 적발수량에 따라 적발점수 차등 관리
- 5개 미만 : 1점
- 5~9개 : 2점
- 10개 이상 : 3점

4. 시행일자 : 2013. 7. 15(월).

첨부파일

수출물품+선별검사+시행세칙+개정+전문(130708) (42.496KB)

등록정보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