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중 개정
1. 행정규칙명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373호, '10.6.10)
2. 개정사유 ○ 적재지검사 절차 개선사항 반영 및 수출고시 개정사항('13.2.5) 반영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 적발시 적발점수 상향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적재지검사 절차 개선(안 제13조, 제14조) ○ 적재지 세관장이 검사생략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재지 검사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별한 우범요인이 없는 검사대상으로서 수출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용어의 정의 개정사항 반영 - 적재전 검사 → 적재지 검사
□ 수출검사 결과부호 추가 운영(안 제11조 및 별표3)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 부적정" 적발의 경우 적발점수 3점 부여 ○ "도난/분실 스마트폰" 적발시 적발수량에 따라 적발점수 차등 관리 - 5개 미만 : 1점 - 5~9개 : 2점 - 10개 이상 : 3점
4. 시행일자 : 2013. 7.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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