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37호, 2013.5.31.)
2. 개정 사유 ㅇ AEO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AEO 업체의 자율 위험관리 기본취지 반영 ㅇ AEO 제도 시행 후 '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종합심사 결과,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개정에 따른 갱신심사와 종합심사 명칭 및 절차 통합 ㅇ 현행 갱신심사를 종합심사로 명칭 통합 ㅇ 서류심사 및 서류심사 위탁 조항 신설
□ AEO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적 법규준수도 향상 및 공급망 안전' 개념 반영 ㅇ AEO 취지에 맞지 않는 시장유통조사, 금융거래정보조사 조항 삭제 ㅇ 심사분야 및 대상기간 명확화
□ 중소 수출·입 기업의 종합심사 부담 완화 ㅇ 중소 수출·입 기업의 경우 관세사 등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이한 종합심사*를 받도록 하여 부담 완화 * 공인기준 준수여부만 심사 또는 각 공인기준 중 일부항목 생략
□ 심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ㅇ 현장 심사의 연기, 중지* 및 재개 조항 신설 * (사유) 천재지변, 화재 및 기타 재해, 출장, 노사분규 등 ㅇ 고시 개정과 같이 법규준수도 미충족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반영 * (현행) 1월 이내 법규준수 개선계획 제출 요구 규정만 있음
□ 기업상담전문관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조정 ㅇ 기업상담전문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 요건 완화* * (현행) 심사,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감정, 조사, 감사 → (개선) 여행자통관, 권리구제 추가 ㅇ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조항 병합, 법규준수 점검·개선 조항 병합 ㅇ 공인업체의 기업프로파일 관리시 전산자료를 활용토록 하여 업무부담 경감 ㅇ 업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후속조치 절차 명확화
4. 상세 개정 내용 가. 제1장 총칙 □ 세칙의 목적 명확화(1조) ㅇ AEO 제도의 핵심개념인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향상과 물류공급망 안전"을 목적에 반영하여 종합심사의 지향점을 명확히 규정
□ 용어의 정의 보완(2조) ㅇ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심사팀, 통합법규준수도,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우수사례, 통관적법성 등 용어 정의 보완
□ 심사원칙 추가(4조) ㅇ 심사시 심사요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중복심사의 금지 원칙 규정(5조) ㅇ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시 중복조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중복조사 금지 원칙 규정
□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6조) ㅇ 종합심사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
□ 심사업무의 분장 및 조직 수정(9조~11조) ㅇ 위탁받은 기관장은 서류심사를 담당하고, 세관장 등이 종합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 ㅇ AM 전담제 실시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종합심사 업무 담당에 따라 심사팀 인원 조정(분야별 2~10명 → 3명 이상) 및 심사팀장 직급 조정(5급 또는 6급 → 6급 이상, 불가피한 경우 7급) ㅇ 특정 기업에 대한 효율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매트릭스(Matrix)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기업심사의 성격과 유사한 조항 삭제(舊 세칙 제12조~제13조) ㅇ AEO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시장유통조사, 금융거래정보 조사 조항 삭제
□ 심사대상 분야 및 대상기간 규정(제12조) ㅇ AEO 업체의 부문별 심사대상 명확화
□ 고시 개정에 따른 갱신심사와 종합심사 명칭 및 절차 통합(제13조) ㅇ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구분 수행 근거 명확화 * (현행)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실지심사만 실시 ㅇ 공인기준에 한정한 심사, 공인기준에 통관적법성 분야를 추가한 심사를 구분 운영 ㅇ 기업상담전문관의 정보제공에 대한 불성실 또는 미조치시 심사 확대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종합심사 대상업체 안내 신설(제16조) ㅇ 고시 제19조 개정에 따라 공인기업이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사전 안내 및 연간 종합심사 계획 수립
□ 종합심사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신설(제17조) ㅇ 관세청장이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용 대상별로 심사 대상을 결정하여 세관장 등에게 배부
□ 중소 수출·입 기업의 종합심사 간소화(제18조) ㅇ 중소 수출·입 기업의 경우 관세사 등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이한 심사*토록 규정 * 공인기준 준수여부만 심사 또는 각 공인기준 중 일부항목 생략
나. 제2장 종합심사 수행 □ 서류심사 신설(19조~22조) ㅇ (서류심사 착수)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심사 대상업체를 배부받은 세관장 등은 서류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의뢰 ㅇ (서류심사 대상) 고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 ㅇ (서류심사 기간)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완요구 생략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보고) 위탁받은 기관장이 세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세관장 등은 검토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
□ 현장심사 대상 명확화(23조) ㅇ 위탁받은 기관장의 서류심사 결과 실사, 통관적법성 분야 등과 관련한 AM의 정보제공 사항 및 업체 자율점검 자료 확인, 사후관리의 충실성 평가,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실측·평가로 규정
□ 업체 자율점검 대상 한정(25조) ㅇ 통관적법성 분야등을 포함한 종합심사시만 업체 자율점검을 위한 신고오류 예상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점검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심사 20일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장이 과다한 경우 심사시 일부 사업장 제외토록 신설(26조) ㅇ 사업장이 과다한 경우 업체 성실도, 정기 자체평가 결과, AM 의견 등을 판단하여 일부 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즉시 심사 착수 및 현장심사의 통지 방법 추가(27조) ㅇ 종합심사 통지 수단에 AEO통합관리시스템 전송방법을 추가하고, 심사대상 업체가 긴급히 현장심사 착수를 원할 경우 즉시 통지후 심사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신설
□ 현장심사의 연기 조항 별도 신설(28조) ㅇ 현장심사의 연기 사유와 방법에 대해 별도 규정
□ 심사요원 행동수칙 교육 및 청렴협약서 작성 조항 신설(29조) ㅇ 투명한 심사 수행을 위해 심사요원의 행동수칙 교육 및 청렴협약서 작성 의무 조항 신설
□ 현장심사 기간 구분 및 연장 기간 명시(31조) ㅇ 공인기준 충족여부 심사는 15일 이내,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통관적법성 분야 등을 포함한 심사는 20일 이내로 규정 ㅇ 현장심사 연장시 관세청장의 승인 후 10일 이내 범위 연장
□ 현장심사의 중지 및 재개 조항 별도 신설(33조) ㅇ 심사의 중지 사유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별도 규정
□ 현장심사 평가회의시 설명 사항 추가(35조) ㅇ 심사종료후 평가회의시 업체가 향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명사항에 향후 심사 결과 처분 및 일정을 추가
□ 현장심사 결과 보고시 우수사례 평가 추가(37조) ㅇ 현장심사 결과 보고시 무분별하게 우수사례가 제출되고 있어 세관장이 사전 평가토록 규정
□ 종합심사 결과 통지시 관련 법 근거 삭제(38조 별지 제10호 서식) ㅇ 별지 서식의 종합심사 결과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 제115조는 관세조사 결과 통지 조항으로 AEO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
□ 보완 요구 조항 신설(39조) ㅇ 고시 개정에 따라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법규준수도 제외)의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
□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 및 결과 점검기간 명확화(40조, 41조) ㅇ 고시 개정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 제출요구(1개월), 업체의 제출기한(1개월), 보완 요구(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완기간(최대 2개월 내) 명확화 ㅇ 법규준수 완료 보고 기간(제출일로부터 6월 이내), 현장 확인 점검기간(완료보고일로부터 2월 이내) 명확화
□ 공인기준 보완 및 법규준수 개선완료 후 평가 점수 조정(42조) ㅇ 법규준수 개선완료후 또는 공인기준 보완 이행 후 공인기준(법규준수도 포함) 점수를 재평가하도록 명시
□ 심사결과 세액 누락 등 조치 절차 수정(43조) ㅇ 세액 누락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수정신고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ㅇ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 관련,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지시를 받아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심사 처분의 공정성 확보 * 현행 통관적법성 적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중임
□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 상정시 준비자료 명시(44조) ㅇ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 상정시 제출하여야 하는 준비자료 명시
다. 제3장 기업상담 전문관 □ 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 수정(46조 별표3) ㅇ 기업상담전문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 변경 공문(청심사정책과-1391('11.5.24)) 내용을 포함하여 자격요건을 완화 * (현행) 심사,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감정, 조사, 감사 → (개선) 여행자통관, 권리구제 추가
□ 기업상담전문관의 임무의 고시규정 일치 등(48조) ㅇ 고시상의 AM 임무와 동일하게 임무 규정 ㅇ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종합심사팀장에게 정보 제공 협조
□ 기업상담전문관의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 규정(49조) ㅇ 자율법규준수 관련 정보 제공 조항과 자문·상담 조항이 유사하여 두 조항을 통합 ㅇ 통관적법성 분야 관련 정보제공시 공인기업의 미조치 또는 불성실 조치시 처리 방안 신설
□ 법규준수 점검·개선 관리에 자료제출 요청 조항 통합(50조) ㅇ 법규준수 점검·개선 관리시에는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이 필요하여 유사성이 있는 두 조항 통합
□ 기업프로파일 관리시 전산자료 활용(51조) ㅇ 기업프로파일 관리시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PASS)를 활용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의 업무부담 경감
□ 업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절차 명확화(52조) ㅇ 업체 변동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 절차를 항을 구분하여 명확화
5. 개정안 : "붙임"
6. 규제 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시행일 : 201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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