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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67호, 2013.9.6]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2년 10월 1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다)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적용기간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76%~15.39%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bae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규칙제정안 (31.232KB)

등록정보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