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서
1. 행정규칙명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호, '12.3.07)
2. 개정 사유 ㅇ 최근에 결정된 WCO HS위원회 제48차부터 제52차까지의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국내 고시에 수용하기 위함 ※ HS 해설서 개정사항은 차후 고시개정시 반영 예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HS품목분류의견서(WCO 제48차~제52차 HS위원회 결정) - 회차별 결정품목 [구분 : 주요 내용] 제48차('11.9) :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제3824호) 외 3품목 제49차('12.3) : 야채 조제 기기(제8438호) 외 13품목 제50차('12.9) : 태블릿 컴퓨터(제8471호) 외 12품목 제51차('13.3) : 자주식 이동식 크레인(제8426호) 외 21품목 제52차('13.9) : 발전세트(제8502호) 외 8품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 참조
4. 개정안 신·구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3. 10.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최천식 사무관(042-481-7642) ○ 제출기한 : 2013. 10. ○ 제출방법 : E-mail(chensig@customs.go.kr),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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