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0호(2013.6.11))

2. 개정사유
ㅇ FTA 확대에 따라 기업이 보다 쉽게 FTA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ㅇ 종전 고시는 법령 규정사항이 중복되어 있고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법규체계가 맞지 않아 전면 개정 요구

3. 주요 개정내용
□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발급(제11조)
- 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품목을 반복수출하는 경우, 매 1년의 기간동안 발급기관의 심사생략(접수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발급)
ㅇ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서식 간소화(제27조)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33개항목→26개)
- 적용신청 품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간이서식 신설

□ FTA집행 과정에 필요한 규정 미비사항 보완
ㅇ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운영 절차 규정화(제4장)
- EU, 미국, 터키와의 FTA에 따른 총 31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 중
ㅇ 원산지 사전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제53조)
- EU, 미국, 인도, 페루, 터키와의 FTA에서 공표토록 의무화
ㅇ 반복수출하는 동종‧종질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제출 생략(제9조)
- 최근 1년 이내 동종동질물품이고 동일 수출국인 경우와 최근 1년 이내 동일재료‧동일공정 생산물품의 경우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후 신청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제18조)

□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리
ㅇ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식제정
-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서(제54조),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제58조),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서식(제20조)
ㅇ 법령과 중복되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방법'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절차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4. 개정고시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13.10.11(금). 끝.

첨부파일

2_FTA특례고시전부개정전문(131011시행본) (469.504KB)

등록정보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