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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20호, '12.10.4)

2. 개정사유
ㅇ 매년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에는 자율점검과 유효기간 연장 동시 추진에 따른 업체 부담 가중
ㅇ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사업장 단위로 받아야 하는 불편 호소
ㅇ 기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및 자율점검표 서식이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워 일선 세관에서 개정 요구

3. 주요 개정내용
□ 업체 자율점검 부담 완화(제16조)
ㅇ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1번만 자율점검 하도록 규정

□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인증 절차 개선(제5조)
ㅇ 법인사업자(본사)가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인증심사 후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자율점검표 서식 개정(별지 제5호, 제6호)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정비(제10조 및 제11조)
ㅇ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중 교육이수 실적 및 컨설팅 실적의 인정기간을 업체별 3년, 품목별 2년으로 규정
ㅇ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은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과 중복되므로 인정기준에서 삭제 [별표3]
ㅇ 원산지 검증대비의 중요성을 감안, 원산지 조사 관련 교육도 FTA 관련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 [별표3]

□ 기타 사항
ㅇ 현지확인을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
- 세관장이 신청인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갱신 신청기한까지 미신청시 처리 방법 규정(제13조)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 미신청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되고, 새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
ㅇ 인증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전자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서류 보관에 대한 행정 낭비 제거(제6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13.11.11(월)

6. 규제대상 여부 :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담 당 자 : 이영달 사무관(☎ 042-481-3211)
○ 제출기한 : 2013.10.28(월)
○ 제출방법 : E-mail(fta@customs.go.kr), Fax(042-481-7753) 및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첨부파일

FTA인증수출자고시+신구대조표(입안예고)v2 (27.136KB)

FTA인증수출자고시+개정전문(입안예고+별표,+별지포함)v2 (115.2KB)

등록정보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