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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입안계획서

Ⅰ. 행정규칙명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79호, '12.5.25)

Ⅱ. 개정사유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11944호, '13.7.26 공포)에 따른 기업심사 예정안내 폐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고, 기업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 개정내용
[부가가치세법 개정 후속조치]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제28조, 제35조, 제36조, 제58조)
ㅇ 부가가치세법 개정('13.7.26)으로 기업심사 통지 후 매입세액 공제 제한에 따른「기업심사 예정안내」제도를 폐지함
ㅇ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제한토록 사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심사'즉시착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토록 규정함
ㅇ 처분위원회 심의사항에'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도 심의토록 규정함

[기업심사 절차 구체화 및 투명화]
□ 평택직할세관 관할 기업의 심사세관 지정 (제7조)
ㅇ 기업심사 권한이 없는 평택직할세관 관할 기업의 심사세관을 인천본부세관으로 지정하여 심사업무의 공백을 방지함

□ 심사기간 연장 기준 구체화 및 연장통지서 교부 신설 (제17조)
ㅇ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개정('13.2.15) 규정을 반영하고 기업심사 연장 시 심사대상자에게「기업심사 연장 통지서(별지 제10-1호 서식」에 의한 통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신고성실도'측정분야 구체화 (제24조)
ㅇ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한'신고성실도'측정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를 비교·분석함

□ 법인심사 선정업체 분기별 통보 및 중복규정 삭제 (제27조, 제37조)
ㅇ 심사정책 방향에 따라 법인심사 선정업체 통보시점 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분기별'통보 규정을 삭제(제27조)하고 제37조(심사착수 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연기 절차를 중복으로 삭제함

□ 과다환급 업체에 대한 기획심사 선정근거 신설 (제31조)
ㅇ 기획심사대상 업체 선정 시 과다환급 위험업체에 대한 선정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관세조사 시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지침」시행('13.8.6)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제41조, 제46조)
ㅇ 심사대상자가 심사 관련서류 제출을 기피·지연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 거래가격 부인, 심사기간 연장 및 중지, 과태료부과, 통고처분, 고발(송치)의뢰뿐만 아니라 통관단계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규정함
* 수입물품 P/L정지, 검사비율 상향 등
ㅇ 관세법 제38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신설('13.1.1)에 따른 조문정리

□ 환급심사 시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한 범칙예비조사의 근거규정 신설 (제53조)
ㅇ 환급특례법 제20조(서류의 보관 또는 제출 등)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자에 대한 범칙예비조사 수행근거를 명확히 함

□ 수출입통관관련 개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한 처분방법 신설 (제68조)
ㅇ 수출입 통관요건 관련 법령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처분방법을 명확히 함

[납세자 편의 및 쟁송품질 제고]
□ 용어의 정의 개정 (제1조, 제2조, 제64조)
ㅇ 기업심사의 목적을 심사대상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납세자의 신고정확도 제고 지원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기업심사의 정의를 환급심사를 포함하여 새로 정의함

□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증'서식 신설 (제39조)
ㅇ 기업심사 착수하는 때 교부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심사대상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받는 서식을 신설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명확히 함

□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제58조)
ㅇ 기업심사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심사 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처분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간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분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ㅇ 불복 및 소송담당자가 처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과세증거부족 및 심사절차상 하자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과세품질을 높이도록 함

[기타사항]
□ 심사대상기간 등 확장심사 시 심사대상자에게'심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교부 신설 (제45조, 제52조)
ㅇ 현행'심사유형 전환통지서(별지 제17호 서식)'를'심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로 개정하고 심사대상기간 확장 등을 포함하여 규정토록 함

□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에 대한 서식 개정 및 일시보관서류'반환사실에 대한 확인서'신설 (제47조)
ㅇ 현행 별지 12호 서식(승낙서)의 제목을'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로 변경하여 심사팀장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 요청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함

□ 그 밖에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정리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없음
Ⅵ. 의견 제출 기한 : 2013. 10. 16.
Ⅶ. 시행 예정일 : 2013. 10. 21.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279.552KB)

별표_및_별지 (1224.192KB)

등록정보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