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호, 2013.3.15)
2. 개정사유 ㅇ APTA 등 교역확대에 따라 기업이 보다 쉽게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고시 및 간소화 필요 ㅇ 고시 내용을 협정/법령 규정에 맞게 수정, 민원신청 서식 신설 및 종전 다수 민원발생 업무 처리절차의 명확한 규정화 ㅇ 업무성격이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과 원산지표시 업무 구분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신설과 일부 조항 통폐합에 따른 전부 개정 요구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보완 및 절차 간소화 ㅇ 수출업체 서명 사전등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자동연계로 서명누락 예방 및 상공회의소와 통일적 운영(제7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업체의 수기 서명 누락으로 인한 체약상대국의 특혜 배제 등 예방
ㅇ 특혜 원산지증명서 세부 전자발급절차 신설·보완(제2장) - (신설) CO 발급 기준·시점·방법, 서류심사·보정, 현지확인, 정정·선적후 발급, 원산지소명서(前 기준별 사실 신고서) - (보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인장·서명 등록 및 상대국 통보절차, 재발급, 수작업 발급 절차 등
ㅇ 세관장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제17조) - (현행) 대외무역법(1500원이내 발급기관장이 정함) - (개정) 면제*(현행 FTA 및 남북 CO발급수수료 면제)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부고시) 제8-1조제2항에서 관세양허대상 CO발급시 1,500원 이내에서 발급기관이 정하도록 규정
□ 민원 권리강화를 위한 각종 신청서식 신설 ㅇ 세관장 서면조사시 서류제출 연장을 위한 조사연기신청서(제41조),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ㅇ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제42조),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자의 비공개자료 지정 요청서(제57조)
□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ㅇ 수입시 원산지소명서 제출 규정 폐지(종전 2-2조) - 원산지 소명서에는 원재료 구성내역, 원가, 운임 등 수출국 생산자의 영업정보로 국내의 수입자가 작성에 애로
ㅇ 원산지증명서 사전확인 및 사후조사로 구분(제21~22조, 제5장) - (사전확인) CO양식, 등록된 서명·인장, 적정 원산지결정기준표시 등 CO 형식적 요건 확인 후 중대 하자시 불인정 - (사후조사)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서면조사 및 체약상대국의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 확인요청 절차 등
ㅇ 빈번 민원발생 규정 명확화 -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시 확인 후 인정절차(제23조) * 품명동일시 신고세번과 CO 세번이 상이하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가능 - 수입신고시 CO제출이 곤란할 때 신고수리전 반출절차(제20조) - CO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개인이 기재된 경우도 인정(제19조) - 박람회·전시용 후 반입물품 특혜관세 적용절차(제26조)
□ FTA집행 과정에 필요한 규정 미비사항 보완 ㅇ 직접운송 원칙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 명확화(제25조) ㅇ 국내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등 제조·생산물품 국내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삭제(종전 2-6조제5호, 근거미비) ㅇ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명확화(제19조제3항) ㅇ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기간 신설(제16조)
□ 기타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현행화 및 알기쉽게 통합화 ㅇ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최빈국 원산지결정기준 현행화 - GSTP,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국가 및 최빈국 원산지결정기준(비원산지재료비 50%에서 60%로 완화) 현행화 - 종전 수출과 수입으로 분리고시된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원산지결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통합하여 쉽게 정보 제공
ㅇ 체약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등 공지로 전환 - GSTP 가입국 43개 등 특혜 대상국가 및 발급기관이 수백여곳으로 수시 변경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공지
ㅇ 각 협정 규정에 맞게 원산지결정기준 수정 - 제품의 FOB금액대비 비원산지재료 비율로 부가가치 계산(종전 고시는 원산국 부가가치로 임의적 적용)
4. 개정고시 전문 : "붙임" 5. 시행예정일자 : 2013.11.11(월) 6. 규제대상 여부 :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담 당 자 : 이영달 사무관(☎ 042-481-3211) ○ 제출기한 : 2013.11.5(화) ○ 제출방법 : E-mail(fta@customs.go.kr), Fax(042-481-7753) 및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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