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호, 2013.3.6)
2. 개정사유 ㅇ 도자제품 등 타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쉽게 제거되어 국내 유통될 수 있는 문제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타 법령에 의한 원산지표시 인정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ㅇ 별표4에서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한 원산지표시외에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 도자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수정(별표4) ㅇ 도자제품은 제품 표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28조에 의한 원칙적인 방법(주조, 식각, 인쇄 등)에 의해 원산지 표시 * 수입자 등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후에 적용
4. 시행예정일자 : 2013. 11.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최형균 사무관(☎ 042-481-7832) ○ 제출기한 : 2013. 11. 12(화) ○ 제출방법 : E-mail(chk0121@customs.go.kr), Fax(042-481-7839) 및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특수통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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