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9호, 2013.10.30]
1. 개정이유 최근의 무역동향 및 통관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코드를 신설 또는 통폐합하는 등 개정
2. 주요내용(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ㅇ 신제품 또는 무역량이 증가한 품목은 품목코드 신설 ㅇ 국민생활 및 국내산업에 영향이 큰 품목의 품목코드 신설 ㅇ HSK의 단순화를 위해 무역량이 적은 품목은 통폐합 ㅇ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된 품목의 품목코드 변경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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