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3-043호('13.5.31.)]
2. 개정 사유 ㅇ 법령에 근거가 없는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심사훈령으로 실지조사업무가 기업심사부서로 통합된 현 업무체계를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ㅇ 장-절-편 조문형식을 개선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신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폐지 (舊 제3절 8개 조문) ㅇ '04년 도입한 「소요량 사전확인 제도*」는 현행 자율소요량 제도에 맞지 않아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 * '97년 자율소요량제도 시행 후 소요량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입('04년 제도개선 채택)하였으나, 과거 표준소요량제도와 유사 ㅇ '05년 ~ '10년 제도 이용실적은 연 1건 정도이며, '11년 이후 제도 이용실적 없음
▶ 그 밖의 소요량업무 현행화를 위한 보완 ㅇ '07년 국세청에서 폐지한 제도인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자료에 대한 보관관리의무를 폐지 (§13①, §17②) ㅇ 소요량심사 담당부서를 현행 업무부서와 일치 (§17①) ㅇ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후심사시스템" 용어를 현재 운영 중인 UNI-PASS시스템 내 "관세환급시스템" 용어로 개정 (§17②) ㅇ 과세전 통지는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징수" 또는 "경정" 용어를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간주하도록 개정 (§23②) ㅇ 행정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국민이 고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ㅇ 장-절-편 조문번호 체계를 현행 조문체계에 맞게 일제 정비 ㅇ '10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반영된 "신서식 설계기준"에 맞는 서식으로 전체 서식을 개정(일부 전산서식 등 제외)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3. 11.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13. 11. 23. ㅇ 제출방법 : E-mail(ysjung@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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