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환급고시 및 소요량고시 중 행정내부 규정을 훈령으로 신설]
2. 제정 사유 ㅇ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소요량 고시에 있는 행정내부 절차 규정을 분리하여 훈령 제정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신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환급(소요량 포함)사무와 관련된 행정 내부규정을 훈령으로 신설 제1장 총칙 1~4조 제2장 환급심사 및 소요량심사 5~14조 제3장 심사결과의 조치 15~22조 제4장 반입(적재)확인서 처리 23~26조 제5장 실지조사 27~30조 제6장 보칙 31~32조
▶ 관세(범칙)조사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및 행정일관성 확보 (§16) ㅇ 관세(범칙)조사 세관장이 직접 과다환급금 추징/고지 수행 (현행) 관세조사세관장과 처분세관장이 상이 (개선) 관세조사세관장이 추징처분까지 완료한 후 조사결과를 환급세관장에게 통보 → 이후 환급 신청건 심사에 활용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시 서류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고시내용을 반영 (§6⑥) ㅇ 환급 및 소요량 심사의 실지조사관련 내용은 기업심사훈령에 규정하고 있어 실질조사 규정 삭제 (구 §7-1-1내지 §7-1-3) 및 준용규정 마련 (§30) ㅇ「종합 및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따른 종합심사업체 및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가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개정된 내용 반영 (§3③, §6③) ㅇ 소요량심사 담당부서를 현행 업무부서와 일치 (§3, §9) ㅇ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후심사시스템" 용어를 현재 운영 중인 UNI-PASS시스템 내 "관세환급시스템" 용어로 개정 (§4, §8①) ㅇ 과세전 통지는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징수" 또는 "경정" 용어를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간주하도록 개정 (§27②) ㅇ 행정규칙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국민이 고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ㅇ 장-절-편 조문번호 체계를 현행 조문체계에 맞게 일제 정비 ㅇ '10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반영된 "신서식 설계기준"에 맞는 서식으로 전체 서식을 개정(일부 전산서식 등 제외)
4. 제정전문 및 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13. 11.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13. 11. 23. ㅇ 제출방법 : E-mail(ysjung@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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