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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15호, 2013.11.26]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현행 84개) 중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71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 044-215-8075, e-mail : rhkst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 (66.048KB)

등록정보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