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26호, 2013.12.1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삼 등 22개 품목을 2014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4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michael80@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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