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다른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사항 안내 [관세청공지, 2013.12.18]
-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13.6.27)에서 채택되어 2014.1.1자에 개정키로 결정된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상품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OCP) 가 개정되어 공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원산지증명서 서식 일부개정 ㅇ 'FOB 금액'란은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작성. 다만,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로 또는 동 국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개정일로부터 2년의 과도기간 동안에는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가치를 작성해야 함 ㅇ 다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 ※ 붙임 문서 참조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현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로 부터 12개월로 개정
(3)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수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허용
(4)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으로 개정
※ 붙임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갑지)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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