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고시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2호, '13.7.1.)
2. 개정 사유 ㅇ '14년도 할당관세적용품목의 신설·폐지와 연도별 FTA차등세율의 무세화 및 FTR(터키) 등의 FTA체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을 가감하는 한편, '14년 HSK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적용대상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총 49개 품목 조정> ㅇ 할당관세적용품목*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조정 (3개) * 할당 신설(탄산나트륨(판유리제조용)), 할당 폐지(식품용 대두유, 사료용 기타 잔재물)
ㅇ 연도별 FTA차등세율(한·미/EU)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삭제* (18개) 및 한·터키 FTA체결 등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추가**(19개) * 한-미 FTA의 '오븐(시멘트용, 유리용, 도자기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 한·터키 FTA 적용물품인 옥수수의 경우 종자용에 대해 사후관리(용도세율)
ㅇ '14년도 HSK 변경*으로 사후관리대상 HS 코드 조정 (9개) * HSK 9031.49-9010호 → HSK 9031.41-2000호로 변경 등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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