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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고시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62호, '13.7.1.)

2. 개정 사유
ㅇ '14년도 할당관세적용품목의 신설·폐지와 연도별 FTA차등세율의 무세화 및 FTR(터키) 등의 FTA체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을 가감하는 한편, '14년 HSK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적용대상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총 49개 품목 조정>
ㅇ 할당관세적용품목*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조정 (3개)
* 할당 신설(탄산나트륨(판유리제조용)), 할당 폐지(식품용 대두유, 사료용 기타 잔재물)

ㅇ 연도별 FTA차등세율(한·미/EU)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삭제* (18개) 및 한·터키 FTA체결 등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추가**(19개)
* 한-미 FTA의 '오븐(시멘트용, 유리용, 도자기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 한·터키 FTA 적용물품인 옥수수의 경우 종자용에 대해 사후관리(용도세율)

ㅇ '14년도 HSK 변경*으로 사후관리대상 HS 코드 조정 (9개)
* HSK 9031.49-9010호 → HSK 9031.41-2000호로 변경 등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4. 1. 1.

첨부파일

20131224_사후관리에+관한+고시+일부개정(제2013-88호) (458.24KB)

등록정보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