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2-19호, 2012.6.26.)
2. 개정 사유 □ 조세마찰 최소화 등 납세협력도 제고를 위한 규정·절차 명시 ㅇ 숨은 세원 발굴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강화된 관세조사로 인해 발생되는 조세마찰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 명확화 ㅇ WTO관세평가협정 중에서 국내 법령에 미반영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평가규정·절차를 명확화·구체화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등 정비 ㅇ 납세자에게 거래가격 증명 기회 제공,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관세평가행정 일관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관세평가 규정·절차 정비 (별도 章 신설 : 제3장) ㅇ 특수관계 영향여부 판단을 위한 통일된 프로세스* 마련 (제17조~제22조) * 특수관계 확인 → 의심 제기/납세자 소명 → 거래상황/비교가격 조사 → 결정 ㅇ '거래상황' 조사 판단기준, '비교가격' 검증요건 보완 (제19조, 제20조) ㅇ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상 활용기준 제시 (제21조)
□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시 납세자 소명기회 제공 (제18조) ㅇ 세관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세부적인 소명절차 마련 ㅇ 납세자 스스로 비교가격 증명시 거래가격 수용 규정 명확화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악용·남용 방지규정 등 정비 ㅇ 사후귀속이익 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제시(제10조) ㅇ 가격조정약관 요건 마련 및 잠정가격 신고기준 명확화 (제49조)
□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기준·절차 정비 ㅇ 국내판매가격 역산시 국내판매가격·공제요소 등의 기준 명시 (제25조) ㅇ 동종·동류비율 산출주체 일원화 (세관장 → 관세평가분류원장) (제26조)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등 가산요소 규정 명확화 ㅇ 생산지원요소와 국내개발 디자인등 결합시 가산 기준 마련 등 (제7조) ㅇ 제3자 지급 로열티에 대한 거래조건 판단 기준 마련 등 (제8조) ㅇ 수입 후 활동대가가 포함된 로열티에 대한 안분방식 마련 등 (제9조)
□ 관세평가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절차 정비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활성화를 위한 심의대상 확대 (제69조)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 (제70조)
4. 신·구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 : '14년 1월 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