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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559호, '13.8.5)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목록통관 물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277조5항제4호) 등

3. 주요 개정내용
□ 실제 배송지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마련(별표 1)
ㅇ 탁송품 운송업자가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 마련
* 10만원(1차), 25만원(2차), 50만원(3차)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역 또는 선적한 경우의 과태료 양정기준 마련(별표 2)
ㅇ 선용품 등의 무허가 하역·환적뿐만 아니라 허가받더라도 허가받은 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지 않은 경우(신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 마련
* 200만원(1차), 500만원(2차), 800만원(3차), 1,000만원(4차)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 3.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4. 2.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FAX(042-481-7999)

첨부파일

과태료_세칙(신구대조표) (79.872KB)

등록정보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