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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37, 2014.3.26]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49호, 2013.6.24)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규범의 범위내에서 수출업체의 AEO 공인기준 완화 및 규제완화*
* 총리실 '손톱 밑 가시과제' 및 기재부 접수 기업애로 건의사항 수용
○ AEO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AEO 관리책임자 교육주기 완화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
○ AEO공인 갱신시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중소 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수출기업이 AEO공인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 "내부통제활동 주기적 평가·개선 절차" 삭제 (제5조 별표1)
- 수출기업 내부통제시스템 : 11개 항목 ⇒ 9개 항목으로 축소
○ AEO 공인심사 시에 중소 수출기업을 다른 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 지원 (제7조의2 제2항 신설)
* 국무총리실 손톱 밑 가시과제 수용('13.5월)
○ 중소 수출기업 AEO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제16조 별표4)
- 수출입관련업무 종사경력 : 3년 이상 → 1년 이상으로 완화
AEO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개선
○ AEO 공인기업 직원들의 교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리책임자 교육주기를 1년 → 2년으로 완화* (제16조)
* 기획재정부가 접수한 기업애로 건의사항 수용('13.8월)
○ 부문별 공인일자가 다른 AEO 공인기업의 갱신·자체평가 시기를 동일하게 조정·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제18조, 제19조)
AE0공인 등급결정 이의제기 절차 신설
○ AEO공인업체 종합심사 결과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구제 처리절차 마련 (제20조)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자체 규제심사 완료 :'14.2.14)

첨부파일

2.+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개정문 (82.432KB)

등록정보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