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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38호, 2014.3.26]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28호, 2013.5.6)

2. 개정사유
○ AEO공인 지원사업의 규제완화 및 신속진행을 위한 방안 마련
○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및 보조금 환수절차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의 서류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협약체결기간 연장 (제13조)
-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30일이내로 연장
○ 지원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인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협약을 해약하여 지원사업 소요기간 단축 (제15조)
○ 허위보고 또는 관련문서를 위·변조하여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 부당수령 방지 (제15조)
○ 협약이 해약(제15조제1항)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현행 : 사업포기·미진행만 해당)을 명확화 (제17조)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자체 규제심사 완료 :'14.2.14)

첨부파일

2.+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획득+지원사업+운영에+관한+고시+개정문 (54.784KB)

등록정보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