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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2.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사유
ㅇ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존속기한이 '14.3.31.로 만료되는 관세청 예규에 대해 존속기한을 일괄하여 연장
- (일괄개정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51개 예규
□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을 2017년 3월 31일로 일괄 연장

3. 일괄개정 예규 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4. 규제 및 법령심사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 예정일자 : 2014. 4. 1.부터 시행

첨부파일

1.140331_일괄개정예규_제정문 (89.088KB)

등록정보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