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례법 기본통칙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본통칙」
2. 개정 사유 ㅇ 대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의 본문과 단서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출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14.3.27)함에 따라,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통칙」 13-16...3을 대법원 판결내용과 부합하게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환급특례법 통칙 13-16...3 개정 ㅇ 북한에서 임가공 위탁생산할 목적으로 북한으로 원재료를 반출하여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후 그 완제품을 남한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4년 5월 (예정)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14. 5. 7. ㅇ 제출방법 : E-mail(ysjung@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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