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일괄개정 훈령」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관세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 일괄개정 훈령」(관세청훈령 제0000호, 2014. 4. 00.)
2. 개정사유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
3. 개정내용 ○ 행정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 <일괄개정 훈령 목록> 1. 제1089호(2007.2.1.) 관세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운영지원과 2. 제1347호(2010.6.10.) 관세청 보안업무 취급에 관한 시행세칙 / 운영지원과 3. 제1386호(2010.6.10.) 위해물품보고 및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 관세국경감시과 4. 제1446호(2011.9.21.)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운영지원과 5. 제1536호(2013.5.31.) 관세청 및 세관관서 출입증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운영지원과 6. 제1572호(2013.10.2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법인심사과 7. 제1597호(2014.1.9.) 관세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시행세칙 / 인사관리담당관실 ○ 현행과 맞지 않는 부서명 정정(총무과→운영지원과)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14. 4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조강식 사무관(042-481-7805) ○ 제출기한 : 2014. 4. 25(금) ○ 제출방법 : E-mail(jks@customs.go.kr), Fax(042-481-7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