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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4호(2014.1.24))

2. 개정사유
ㅇ '손톱 밑 가시 제거', '규제개혁' 등의 과제발굴을 통하여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FTA를 활용하는 데 불편을 겪은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자격요건 완화
ㅇ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중 합격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 요건을 삭제(제26조 별표 4)
- 자격시험 응시자는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응시가 가능

□ 원산지증명서 신청(정정) 및 발급 간소화
ㅇ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첨부서류로 기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및 대체 발급을 허용(제16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대체발급이 가능하여 이를 반영
ㅇ 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확대(제11조)
-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AEO 공인)와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심사를 생략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도록 명확화(제29조)

□ 상위 법령 개정 반영 및 이에 따른 조문 정리 등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여부 심사 절차를 삭제(제39조)
- 협정관세 적용보류자는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제16조의2 개정 반영)
ㅇ 시행규칙 제6조제9항 신설 등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리
ㅇ 기타 각종 신청서류 제출방법으로 우편제출을 허용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5. 개정고시안 : "붙임"
6. 시행일자 : 2014.4.30(수)

첨부파일

02_FTA관세특례고시+일부개정문 (18.432KB)

등록정보 201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