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012호, '14.1.24.)
2. 개정 사유 ㅇ 관세환급 일괄신청 제한 완화, 환급신청서류 간소화 등 '14년 4월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환급 제도개선으로 수출지원 및 국민편익 증대 ㅇ 관할세관장을 통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체 일괄 지정절차 도입으로 업체 편의 및 행정효율화 도모 (§71) ㅇ 환급신청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사유를 환급신청인에게 제공*하여 환급처리 지연 및 불편 해소 (§9① 4호) * 부정/과다환급심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서류제출대상 건에 한함 ㅇ 환급신청 시 누락 신청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제한을 최소한으로 운영 (§22) ㅇ 환급신청서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확인 가능한 수출신고필증 등은 제출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11) ㅇ 다양한 국내 매매계약 형태의 계약서를 기납증·분증 발급의 국내거래 근거서류로 인정하여 중소제조업체 지원 (§48, §55) ㅇ 환급대상 선용품 적재후 확인등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선 출항시간 지연 및 민원불편 해소 (§68)
▶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개성공단에 임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통칙 개정사항 반영 (§9① 4호) ㅇ 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 기납증의 분증 발급에 대한 환급특례법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53) ㅇ 적재허가 및 반입확인과 적재확인 등에 사용되는 "승인인"과 "세관담당자 인장"을 구분 (§65, §67, §68, §70) ㅇ 환급특례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법령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 (§7, §27, §87)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4. 6.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4. 6. 23. ㅇ 제출방법 : - E-mail : ysjung@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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