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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 TRQ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WTO/FTA TRQ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이유
□ '13.11.18일자「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5호)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FTA TRQ 추천기관 추가 지정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사항 반영 : 6개 고시
ㅇ TRQ품목 추천기관 추가 : 한·아세안 수입관리요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사항 반영할 6개 고시 목록>
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013-311호, 산림청 고시 제2013-88호, '13.12.30.)
② 한·칠레 FTA TRQ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013-32호)
③ 한·EFTA TRQ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013-33호)
④ 한·아세안 FTA TRQ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013-34호)
⑤ 한·EU FTA TRQ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013-312호)
⑥ 한·미 FTA TRQ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제2013-313호)

[2] 주요 개정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근거법령에 일치하도록 수입권 공매 낙찰업체 중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2년간의 입찰참가 금지 조항 삭제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계약 불이행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은 당초 6월이었으나, 제재대상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담함행위에 대한 제재는 변동없음)
*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인 유통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계약의 기준과 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이 아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
** 관련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한・아세안 FTA TRQ 추천기관 추가
ㅇ 대상품목 : 매니옥전분
ㅇ 추천기관 : (현행)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개정)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단미사료협회
ㅇ 추가사유 : 현재 공업용으로만 배정하던 것을 식용, 사료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천기관 추가 지정

첨부파일

140605_수입관리요령+개정안(시행용) (103.936KB)

등록정보 20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