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3호, '14. 5. 20)
2. 개정 사유 가. 우리청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수입분야 이행과제 추진 나. 관세법상 문구와 고시상 문구가 불일치한 부분 조정 다. 부가가치세법 및 체납정리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라. 기 지침으로 운영중인 사항 고시에 반영
3. 주요 내용 가. 우리청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수입분야 이행과제 추진 ㅇ 전자통관심사대상업체 기준완화를 통한 통관혜택 확대(현행 AEO AA이상 ⇒ A이상) 및 수입업체 AEO등급별 전자통관심사 배제대상 차등·운영 ㅇ 해외임가공 감세물품 수입신고시 P/L 수입신고 허용을 통한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ㅇ 세액정정·보정 및 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 다만, 품명, 규격, 감면, 세관장요건확인 등 주요사항 관련 정정 확인시만 예외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 ㅇ 수입쇠고기 수입신고시 표준품명별 각기 란을 달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동일 HS10단위 물품은 같은 란에 수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ㅇ 신고인이 보관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수입신고 서류목록 제출세관을 통관지세관 뿐아니라 관할지세관까지 확대하여 민원편의 도모 ㅇ 수리전 분석결과에 대해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폐지에 따라 동 고시에 규정된 컨테이너 및 탑재용기 세부 수입절차 규정
나. 관세법상 문구와 고시상 문구가 불일치한 부분 조정 관세법상 문구 : 신체장애인용품 고시상 문구 : 현행(신체장애자용품) → 개정안(신체장애인용품)
다. 부가가치세법 및 체납정리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ㅇ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 ㅇ「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사무처리요령」이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체납관리세관장 → 체납처분세관장(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중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체납처분세관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사실 통보의무 면제규정 신설 등
라. 기 지침으로 운영중인 사항 고시에 반영 ㅇ 250불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은 첨부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수연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4. 6. 29. ㅇ 제출방법 : E-mail(sykim0608@hanmail.net), FAX(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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