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입안계획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2014.6.11]
1. 행정규칙명 ㅇ「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509호, 2013.1.14.)
2. 개정사유 ㅇ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및 현행 감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ㅇ「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맞춰 본문 및 서식 자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장애인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ㅇ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감경
□현행 과태료 감경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 ㅇ 경미한 과실 중 세관장이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세탈루, 재산도피 목적이 아닌 경우 감경 가능
□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7.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김승민 사무관(042-481-7901) ㅇ 제출기한 : 2014. 6. 30. ㅇ 제출방법 : E-mail(smkim2@customs.go.kr), FAX(042-481-7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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