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4.6.16]
1. 행정규칙명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71호, '14. 5. 20.)
2. 개정 사유 [1]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 (현행) 8장(43개 조문) + 부칙 → 8장(33개 조문) + 부칙 체제로 개편 [2] 「관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절차 정비 *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및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3] 「관세법」개정*에 따른 배송지 정보 제출절차 및 서식 마련 *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항 및 제5항 [4] 영세업체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 * 목록통관 확대와 행정제재 완화 등 [5]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수요 및 감사지적 사례 반영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이해당사자 배제) 등 운영사항 개선
3. 주요 내용 [1]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ㅇ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 관련 장 신설 - 자체시설의 통관, 이용절차, 통관 종료에 관한 규정 신설 * 현행 자체시설 이용 승인 및 승인취소 규정 폐지 ㅇ 보칙 등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 정비 - (특송업체의 관리 및 세관협력) 특송업체 점검·관리, 특송심사위원회,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협정 관련 규정에 대한 장 신설 - (행정제제) 보칙에 규정된 행정제재를 별도 장으로 분리 ㅇ 서식정비 및 법제처「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2] 「관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절차 정비 ㅇ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자체시설 검사설비의 세부기준 마련 - 자체시설 승인제 폐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설치 규정 정비 - 자체시설운영에 필요한 표준 Lay-Out 개선 ㅇ 자체시설 취급물품의 범위 명확화 -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하는 물품의 범위를 "특송업체 명의로 발행한 H.B/L 또는 AWB에 따라 운송하는 화물"로 구체화
[3] 「관세법」개정에 따른 배송지 정보 제출절차 및 서식 마련 ㅇ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 제출절차 및 서식 신설 - 통관목록 배송지와 실제배송지가 다른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 ㅇ 세관장의 배송지정보에 대한 확인의무 및 방법 구체화 - 매분기별 특송업체의 배송지 정보 제출누락 및 허위제출 여부 확인
[4] 영세업체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 ㅇ (목록통관허용품목 확대)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全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허용 ㅇ (심사위원회 안건회부 완화) 자체시설이용업체의 경미한 시설변경에 대하여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안건회부 생략 ㅇ (특송업체 차등관리 혜택강화) 평가우수업체에 대해 분기별 평가를 반기별로 완화하고 영세업체는 평가생략 ㅇ (행정제재 기준 정비) 「관세법」근거없는 취소규정 삭제 및 법에 근거한 행정제재 기준 정비와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 - 1개월간 반입실적이 없는 신규등록 특송업체 등록취소 요건 삭제 * 3개월로 기간연장 및 동록취소→효력정지로 규제완화(규제개혁과제 제98번) - 법 제276조 위반(허위신고죄)에 대해 등록취소→반입정지로 규제완화 - 우수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하향 적용 *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의 경우 행정제재 기준 하향 적용 가능(등록취소→반입정지)
[5] FTA 등 환경변화 반영,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ㅇ (직제개정 반영) 일반 수입신고대상 특송물품에 대한 담당부서를 수입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 규정 삭제 ㅇ (세관 검사요청 대상 추가) 화주가 배송지를 변경 요청하는 등 배송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검사를 요청 ㅇ (특송업체의 관리 및 세관협력) 특송업체 점검·관리, 특송심사위원회,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협정 관련 규정에 대한 장 신설 ㅇ (현장점검) 특송업체 현장점검시 X-ray 검색기 등 보유장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토록 규정 ㅇ (국정감사 등 개선요구사항 반영)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추가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특송업계 배제(국정감사 지적) * 내부 1명, 외부 8명(특송업체 포함) 이내 → 내부4명, 외부 5명(특송업체 제외) 이내 -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배제(본청감사 처분 요구사항) * 간이신고대상은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 통지가 수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음 ㅇ (한·미 FTA협정사항 반영) 미국발 특송화물에 대하여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 허용 * (현재) 협정 및 지침에 의해 시행 → (개정) 고시 반영 ㅇ (내부절차에 관한 고시규정 삭제) 고시에 규정하기에 부적당한 내부절차 규정 정리(지침 등 시행) * 사후심사·검사절차 규정 및 C/S 운영방안 등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별도 검토" 6. 시행일자(예정) : 2014년 7월중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권태휴사무관(☎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4. 7. 1. ㅇ 제출방법 : E-mail(rnjsxogb@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FAX(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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