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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법인심사과, '14. 6. 17)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14-1호, 2014.1.3.)

2. 개정 취지
□ 규제 개혁 과제 추진 - 납세자 불편 해소, 과세업무 효율 도모
□ 가격신고서식 개정 등 성실 가격신고 환경 조성을 통한 가격신고제도 정상화 - 납세자 책임 명확화, 특수관계 자료 확보 등

3. 주요 개정내용
< 규제개혁 과제 >
[1] 수입물품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안 제4조① 개정)
ㅇ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
[2] 권리사용료 일괄 가산 신고(안 제8조③ 및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ㅇ 납세자가 AEO(수입분야)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소액(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일괄 가산토록 허용
[3] 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 제51조 단서 신설)
ㅇ 확정가격 신고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확정가격 신고시 제출을 생략

< 가격신고제도 정상화 >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제4호 개정)
-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과세 정보 기재
ㅇ 납세의무자 기재 - 법 제27조 반영
ㅇ 잠정가격신고 사유 세분화 - 영 제16조① 각호, 동 고시 제49조①각호 반영
ㅇ 특수관계 해당 종류 기재 - 영 제23조① 각호 반영특수관계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 기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① 각호 반영
□ 포괄가격신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제6호 개정)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사항 적용

< 기 타 >
□ 협정 공식 명칭으로 개정(안 제1조3호·제29조① 개정)
ㅇ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민원회신 사항 반영(안 제35조④, 제36조② 신설)
ㅇ 6방법(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국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시 수출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 ACVA 사전심사 기간 단축(안 제63조⑤3호 신설)
ㅇ 보완자료 제출기간이 총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ACVA 신청을 반려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별도 검토"
6. 시행일(예정) : '14년 7월 30일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희리 서기관 (☎ 042-481-7656)
ㅇ 제출기한 : 2014. 7. 10
ㅇ 제출방법 : yjm8190@customs.go.kr, FAX(042-481-7989)

첨부파일

신구대조표 (169.984KB)

고시개정안 (1784.32KB)

등록정보 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