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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안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안
[관세청고시 제2014-78호, 2014.6.2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78호(2014. 06.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14 2003-25호('03.07.09) <삭제 2014.6.24>(연번 164번으로 재변경 고시) 14
~ 생 략 ~
157 2014-78호('14.06.24) FUEL CAP 184
158 2014-78호('14.06.24) 정수기 교체용 필터(Orpet Crystal Cartridge) 185
159 2014-78호('14.06.24) Mechanical stirring equipment 등 3건 186
160 2014-78호('14.06.24) Knock Sensor, Cable type 187
161 2014-78호('14.06.24) Crystal vibrator; Hybrid Crystal Oscillators; KCR070 등 2건 188
162 2014-78호('14.06.24) MERCEDES-BENZ TRUCKS; ACTROS 등 2건 189
163 2014-78호('14.06.24)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Prins der Nederlan den); NETHERLANDS 191
164 2014-78호('14.06.24) Urinary drainage bag 등 2건 192

첨부파일

개정문_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안_제2014-78호(20140624) (29.696KB)

등록정보 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