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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80호, 2014.7.1]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60호, '14.5.20.)

2. 개정 사유
ㅇ 관세환급 일괄신청 제한 완화, 환급신청서류 간소화 등 '14년 4월 규제개선 채택과제와 세관의 추가 개선 요청 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환급 제도개선으로 수출지원 및 국민편익 증대
ㅇ 환급신청 시 누락 신청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제한 축소 (§22)
ㅇ 다양한 국내 매매계약 형태의 계약서를 기납증·분증 발급의 국내거래 근거서류로 인정하여 중소제조업체 지원 (§48, §55, §61)
ㅇ 관할세관장을 통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체 일괄 지정절차 도입으로 업체 편의 및 행정효율화 도모 (§71)
ㅇ 환급신청서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확인 가능한 수출신고필증 등은 제출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11)
ㅇ 환급신청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사유를 환급신청인에게 제공*하여 환급처리 지연 및 불편 해소 (§9① 4호)
* 부정/과다환급심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서류제출대상 건에 한함
ㅇ 환급대상 선용품 적재후 확인등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선 출항시간 지연 및 민원불편 해소 (§68)

▶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개성공단에 임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통칙 개정사항 반영 (§4)
ㅇ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령 개정내용에 일치 (§27)
ㅇ 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 기납증의 분증 발급에 대한 환급특례법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53)
ㅇ P/L 발급신청 개선(§57), 적재확인 등 인장 날인 개선(§65, 67, 70)

4.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고시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7. 1.

첨부파일

3_환급사무처리고시_신구대조문(제2014-80호) (207.36KB)

4_환급고시_전문(제2014-80호) (627.712KB)

등록정보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