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65호, '14.5.20)
2. 개정 사유 □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물품의 간소화된 수출신고절차 마련 □ 수출신고 및 정정 등 수출통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 신설 ㅇ 다품목 소량의 전자상거래 B2C 수출 특성에 맞도록 수출 신고 항목을 축소(57개 → 37개) * 항공편명, L/C번호, 송품장부호, 컨테이너번호 등 20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 ㅇ 관세환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간이수출 목록통관*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3개 항목만 추가 기재시 수출실적으로 인정 확대 *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품명·규격·가격 등 일부정보만 기재된 목록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하는 제도
□ 개인화주에 대한 직접신고 확대 ㅇ 개인화주 직접신고시 신고인부호 발급 및 이용신청 등 명시
□ 폐업 신고시 보관서류 제출세관 확대 ㅇ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보관중인 서류목록 및 해당 서류 제출 세관을 확대하여 민원불편 해소(관할지세관 추가)
□ 수출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 및 품목 확대운영 ㅇ 수출물품에 대한 잠정수량신고와 병행하여 국제거래관행상 가격이 수출 후 사후에 확정되는 물품에 대해 사후 확정신고토록 하는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하여 정정부담 완화 * 비금속 및 귀금속 등을 잠정가격 대상품목에 포함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폐지에 따라 동 고시에 규정된 컨테이너 및 탑재용기 세부 수출절차 규정
□ 수출신고 정정시 서류제출대상 완화 ㅇ 잠정수량(가격)신고 대상물품, 적재예정보세구역 및 적재항부호 항목 정정시 화면심사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4. 개정고시 전문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14. 7. 1(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