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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4-284호, 2014.7.14]

1. 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협회가 운영하는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협회가 발급한 분실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첨부파일

고시제정안 (26.624KB)

등록정보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