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관한고시」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68호, 2014.5.20)
2. 개정사유 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지원을 위해 정유사와 탱크터미널 간에 설치된 송유관에 의한 액체화물 운송규정 마련 나. 보세운송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보세운송업자 등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물류경쟁력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제13조) ○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운송장비 보유요건 폐지를 통한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진입장벽 완화
□ 보세구역간 재보세운송 승인기준 완화(제31조) ○ 보세운송 된 물품이 자가용 보세창고로의 재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보세운송 승인대상으로 포함
□ 보세운송 반입신고서류 보관방법 개선(제41조) ○ 보세운송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용 보세운송 신고필증 등을 광디스크 등에 의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 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 특례범위 확장(제44조) ○ 동일한 집단화지역 내에서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이 달라도 보세운송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송유관에 의한 보세운송특례 조항 신설(제44조의2) ○ 정유사와 탱크터미널간의 송유관을 통해 액체화물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지원
□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자에 대한 업무정지 신설(제58조) ○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신설에 따라 동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제 기준 마련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4. 8. 10. ○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29) 6. 시행일자 : 2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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