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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30호, 2014.7.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2) 중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 총 220개 품목 중 질소발생기와 냉동·냉각 장치 등 1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진동 복합시험기와 반도체 소자측정기 등 3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81.408KB)

등록정보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