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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15호, 2014.8.1]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을 현행 24개에서 12개로 조정하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므로써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제조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46조제4항제2호)
나.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현행 22개 품목) 중 1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다.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2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1.504KB)

등록정보 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