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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입안계획서

Ⅰ. 행정규칙명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20호, `14.5.13)

Ⅱ. 개정사유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 단축, 기업조사 부처 간 조사기간 중복문제 해소,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을 반영하고, 기업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 개정내용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 단축 (제17조)
ㅇ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을 기존 20일→ 10일 이내로 축소하여 기업부담 완화

□ 기업조사 부처 간 조사기간 중복문제 해소 (제37조)
ㅇ 기업조사 부처 간 조사기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관세조사 유예

□ 실지(현장)심사 종료 후 적발내용 설명 및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무화 (제57조, 제59조, 별표2호 서식 개정)
ㅇ 실지(현장)심사 종료 후 심사평가회의 시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 적발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ㅇ 심사대상자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 의무적 부여

[기업심사 절차 구체화 및 투명화]
□「對기업 조사부서 간 정보교환 및 합동조사 운영지침」시행('14.5.27)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제10조)
ㅇ 관세청 내 조사부서 간 생산·보유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을 가능케 하고 필요 시 합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조사 효율성 제고

□「관세조사 효율성 제고방안」시행('14.5.12)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제29조, 제35조)
ㅇ 법인심사 선정업체 중 사전분석 결과 低위험 업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심사 실시 또는 심사종결 도입으로 조사인력 활용 효율성 증대 및 기업부담 완화
ㅇ 심사대상자의 품목분류 오류, 운임누락, 통관요건 누락 등 단순오류사항에 대하여 기업심사 사전통지 시 같이 알림

□ 기업심사 불만사항 제기 창구 관련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교부 신설 (제35조, 별표3호 및 별지5-1호 서식 개정)
ㅇ 실효성 없는「관세청 옴부즈만(Ombudsman)제도 안내문」(별표3)을 삭제하고 심사종료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 등 모니터링 하는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으로 교체하여 교부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집행 절차 규정 신설 (제46조)
ㅇ 관세법 37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근거규정, 제출연장 절차 등 법 제277조 규정 명확화

□ '법인심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제25조)
ㅇ 내부위원(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과 외부위원(세무전문가)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해 위원 구성인원을 확대

[기타사항]
□ 심사요원 행동수칙 보강 (별표4호 서식 개정)
ㅇ 심사대상 업체 명단 취급에 있어 보안서약 내용 등을 포함하여 규정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간소화 (별표1호 서식 개정)
ㅇ 정확한 자료 요구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 제출 자료를 규정한'별표1호'서식 개정 (11종 130개→ 10종 100개)

□ 그 밖에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정리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없음
Ⅵ. 의견 제출 기한 : 2014. 8. 29.
Ⅶ. 시행 예정일 : 2014. 9. 1.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36.704KB)

등록정보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