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38호, 2014.8.27]
1. 개정이유 국민소득의 향상,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편의와 후생을 증대하고자 「관세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미화 600달러로 상향조정함(안 제48조제2항) 나.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현행 44개 품목) 중 9개 품목을 제외하고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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