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71호, 2014.10.7]

1. 개정(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적용영역의 추가(안 제2조)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호주산 물품에 대하여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추가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안 제9조의11, 제9조의12, 별지 제6호의12 및 별지 제6호의13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 면세규정 추가(안 제11조)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 별표 14호 및 별표 15호)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바. 호주산 및 캐나다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간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사.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절차 추가(안 제23조)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아. 호주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
1)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자.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 별표 4, 5, 10)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FTA시행규칙_개정안 (29.696KB)

FTA시행규칙_별표 (456.355KB)

등록정보 20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