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70호, 2014.10.7]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12항, 제3조제13항, 별표 6의7 및 6의8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13, 제4조의14, 제4조의15 및 제4조의16 신설)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제8조의21, 제8조의26 및 제8조의28 신설) 1)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경우 최장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라.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29조)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마.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 규정(제8조의30 신설)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27 및 제8조의31 신설)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사.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안 제9조의2) 호주 및 캐나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변경효력에 대한 특례(안 제21조의3 신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개정 합의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연장(안 제15조의2)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 ~ 11. .)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폐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