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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99호, 2014.10.2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4-99호(2014. 10.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73. 2014-99호('14.10.24) Sugar confectionery; BEAUTY SWEETIES; GERMANY 등 4건 (203)
174. 2014-99호('14.10.24)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204)
175. 2014-99호('14.10.24) 발열패드; NSGT GREEN HEAT; 1 set; KOREA 등 2건 (205)
176. 2014-99호('14.10.24) IGBT MODULE(모델명 : FS50R12KT4-B) (206)
177. 2014-99호('14.10.24) Back Light Unit; ① LJ07-00549F,② LJ07-00733B, ③ LJ07-00786B,④ LJ07-00788A, ⑤ LJ07-00796A,⑥ LJ07-00809A, ⑦ LJ07-00809B,⑧ LJ07-00809C, ⑨ LJ07-00809D 등 3건 (207)
178. 2014-99호('14.10.24) Fuse/Relay Box Body, 91950-1Y170 등 15건 (209)

첨부파일

고시개정안 (27.648KB)

등록정보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