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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예고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예고
[관세청공고, 2014.10.30]

□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89호, '13.12.30)

□ 개정사유
ㅇ 통관규제 정비를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통관규제를 완화 등 세관장확인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사회안전을 위한 신규 품목지정 및 기존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수입 : (현행) 34개 법령·6,645개 → (개정안) 35개 법령·6,652개
- 수출 : (현행) 12개 법령·1271개 → 변동없음

①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운영방법 개선
<기업별 차등운영방안 도입>
AEO, 보세공장 등 기업별 자체 법규준수도가 높고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인 경우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중소기업 자율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중 사전신청을 통해 일정 법규준수도가 높은 경우 AEO기업에 준하여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

②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한 품목 추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캠핑문화 확산 등에 따라 가스용기의 소비자 이용증가에 따라 미검사 가스용기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품목추가(HSK 5개품목)

③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수입>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3월)에 따라 전자저울 품목 삭제(HSK 7개품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월)에 따라 대상 냉장고의 규격기준 변경(1KW이하→10KW이하)
- HSK 개정으로 LED램프에 대한 특게세번 신설에 따라 세번 신설 (HSK 3개품목)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검역대상인 생모피 및 동물뿔·뼈 제조제품 대상 추가(HSK 6개품목)
- 「원자력안전법」의 수출입 요건확인서 명칭 및 요건품목을 관련규정 및 "통합공고"상 명칭*으로 현행화
* 수(출)입허가서 → 수(출)입요건확인서, 방사선동위원소 → 방사성동위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 감사원지적에 따라 「종자산업법」의 약용종자중 오가피 종자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에 "산림청장" 추가

□ 의견 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수연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4. 11. 18.
ㅇ 제출방법 : 이메일(moonsh@customs.go.kr), FAX(042-481-7819),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첨부파일

개정안 신구대비표 (135.68KB)

별표 신구대조표 (60.382KB)

등록정보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