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 예고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622호, '14.5.22)

2. 개정사유
ㅇ 업무국, 세관에서 건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견 및 우리청 규제개혁과제 내용 중 과태료 부과 관련사항을 반영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등 행정규칙 체계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일괄부과 적용기간(6개월 이상) 제한 삭제(제6조제2항)
※ 동일한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임에도 '6개월 미만'에 걸친 위반행위가 '6개월 이상'에 걸쳐 적발된 위반행위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사례 발생
< 사 례 >
□ ㅇㅇ세관에서 유통이력 집중점검결과 13건의 유통이력 미신고 적발
• 적발내역 : 유통이력 미신고(2차) 11건, 허위신고(1차) 2건('14.4.3〜'14.8.19)
• 부과금액 : 1,300만원 (일괄부과적용시 : 1,204만원)
< ('13.1.1〜'14.9.30) 일괄부과 건수/금액, 일괄부과 비적용 건수/금액 >
• 일괄부과 건수 및 금액 : 6건, 5억 8천만원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일괄부과를 적용하지 못한 개별부과 건수 및 금액 : 41건, 2천3백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경대상 범위 확대(제8조제3항제2호)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과태료 감경 대상*에 추가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설영인에 대한 과태료 상향(별표 1)
ㅇ 보세구역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차)50만원⇨100만원, (2차)100만원⇨150만원으로 상향
['14.4월 보세화물관리 특별점검 결과]
보세구역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부과되는 행정제재 부담금이 낮아 단계별 부과금액 상향조정 필요
• 사례1 : oo통상은 야적장면적으로 특허받은 면적에 야적장* 보관이 불가능한 의류, 신발 등의 보세화물을 보관
* 천막창고 설치비가 저렴(150~200평, 3,000만원 내외)하며 소방법·전기안전관리법 점검대상에서 제외
• 사례2 : oo종합물류는 영업용 보세창고면적 일부를 수입화주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하여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화물 관리하도록 방치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규정 추가(별표3)
ㅇ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을 사실과 다르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목록통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現 과태료부과 대상) ①품명, ②물품가격, ③수하인 성명 기재오류
* (사례) 한-미FTA 발효로 국가간 목록통관 기준이 상이함에도 기타국가 발송물품(100불 이하)을 미국發(200불 이하)로 신고

□ 관세청 규제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별표 1, 별표 3)
ㅇ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신고 지연', '보세운송 기한내 미도착'시 위반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2일 이내*'를 추가
* 2일이내 : 1구간(10만원), 2구간(30만원), 3구간(50만원)
1차(1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세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유무역지역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다르므로 부과단계 및 단계별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 필요

□ 기타 관세 행정규칙 체계 정비에 따른 법제처 건의 수용
ㅇ 행정규칙명을 훈령임을 나타내는 제명으로 변경
ㅇ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 내용 정비(제12조, 제14조)
ㅇ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 수정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 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4. 11. 28(金)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FAX(042-481-7999)

첨부파일

입안계획서 (37.376KB)

신구조문대비표 (86.528KB)

등록정보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