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622호, '14.5.22)
2. 개정사유 ㅇ 업무국, 세관에서 건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견 및 우리청 규제개혁과제 내용 중 과태료 부과 관련사항을 반영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등 행정규칙 체계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일괄부과 적용기간(6개월 이상) 제한 삭제(제6조제2항) ※ 동일한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임에도 '6개월 미만'에 걸친 위반행위가 '6개월 이상'에 걸쳐 적발된 위반행위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사례 발생 < 사 례 > □ ㅇㅇ세관에서 유통이력 집중점검결과 13건의 유통이력 미신고 적발 • 적발내역 : 유통이력 미신고(2차) 11건, 허위신고(1차) 2건('14.4.3〜'14.8.19) • 부과금액 : 1,300만원 (일괄부과적용시 : 1,204만원) < ('13.1.1〜'14.9.30) 일괄부과 건수/금액, 일괄부과 비적용 건수/금액 > • 일괄부과 건수 및 금액 : 6건, 5억 8천만원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일괄부과를 적용하지 못한 개별부과 건수 및 금액 : 41건, 2천3백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경대상 범위 확대(제8조제3항제2호)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과태료 감경 대상*에 추가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설영인에 대한 과태료 상향(별표 1) ㅇ 보세구역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차)50만원⇨100만원, (2차)100만원⇨150만원으로 상향 ['14.4월 보세화물관리 특별점검 결과] 보세구역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부과되는 행정제재 부담금이 낮아 단계별 부과금액 상향조정 필요 • 사례1 : oo통상은 야적장면적으로 특허받은 면적에 야적장* 보관이 불가능한 의류, 신발 등의 보세화물을 보관 * 천막창고 설치비가 저렴(150~200평, 3,000만원 내외)하며 소방법·전기안전관리법 점검대상에서 제외 • 사례2 : oo종합물류는 영업용 보세창고면적 일부를 수입화주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하여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화물 관리하도록 방치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규정 추가(별표3) ㅇ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을 사실과 다르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목록통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現 과태료부과 대상) ①품명, ②물품가격, ③수하인 성명 기재오류 * (사례) 한-미FTA 발효로 국가간 목록통관 기준이 상이함에도 기타국가 발송물품(100불 이하)을 미국發(200불 이하)로 신고
□ 관세청 규제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별표 1, 별표 3) ㅇ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신고 지연', '보세운송 기한내 미도착'시 위반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2일 이내*'를 추가 * 2일이내 : 1구간(10만원), 2구간(30만원), 3구간(50만원) 1차(1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세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유무역지역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다르므로 부과단계 및 단계별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 필요
□ 기타 관세 행정규칙 체계 정비에 따른 법제처 건의 수용 ㅇ 행정규칙명을 훈령임을 나타내는 제명으로 변경 ㅇ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 내용 정비(제12조, 제14조) ㅇ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 수정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 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4. 11. 28(金)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FAX(042-481-7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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