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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59호, 2014.05.20)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에 대한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부담 해소 지원(규제개혁 과제)

3. 개정내용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입·납세실적을 3년 → 2년으로 단축(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고시전문 : 붙임

5. 추진경과
ㅇ 개정 초안 마련 : 2014. 9. 17.
ㅇ 법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4. 9. 18. ~ 9. 26.
ㅇ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4. 10. 20. ~ 11. 10.
ㅇ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4. 11. 12.

6. 시행일자 : 2014. 11. 24.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22.88KB)

등록정보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