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59호, 2014.05.20)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에 대한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부담 해소 지원(규제개혁 과제)
3. 개정내용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입·납세실적을 3년 → 2년으로 단축(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고시전문 : 붙임
5. 추진경과 ㅇ 개정 초안 마련 : 2014. 9. 17. ㅇ 법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4. 9. 18. ~ 9. 26. ㅇ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4. 10. 20. ~ 11. 10. ㅇ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4. 11. 12.
6. 시행일자 : 2014. 11.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