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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58호, 2014.05.20)

2. 개정사유
□ 담보제공특례자 기간 자동갱신 및 소액면세 담보제공 생략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으로 납세편의 제고

3. 개정내용
□ 담보제공특례자 최초 신청시 자동 기간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간만료시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기간갱신 처리(제11조)
□ 재수출조건 면세(감면세) 신청시, 감면받은 세액이 소액(10만원 미만)인 경우 담보제공 생략(제14조)
□ 법규준수도 하락에 따른 담보제공특례 지정 취소시 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취소 유예기간 신설(제10조)

4.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고시전문 : 붙임

5. 추진경과
ㅇ 개정 초안 마련 : 2014. 9. 17.
ㅇ 법제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4. 9. 18. ~ 9. 26.
ㅇ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4. 10. 20. ~ 11. 10.
ㅇ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4. 11. 17.

6. 시행일자 : 2014. 11. 24.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122.88KB)

등록정보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