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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3호, 2014.11.25]

1. 개정 배경
ㅇ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제출하도록 하였던 서류들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개정 등

2. 주요 골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제출서류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토록 개정하고 제6조제4항 서류제출 부분 삭제
ㅇ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건축허가서 사본 등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2항 일부 개정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제2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

□ 서식 별지 제1호 및 제24~27호 일부 변경
- 별지 제1호의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면서 서식에 무역업고유번호를 작성토록 한 부분 삭제
- 별지 제24~27호 서식의 계약일자를 입금일자로 변경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30.208KB)

등록정보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