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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112호, 2014.11.25]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0호, '14.7.1.)

2. 개정 사유
ㅇ 영세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심사주기를 1년 →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업체 요건 및 과다환급 여부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 → 2년으로 연장하여 영세수출기업 부담 완화 (§39)
*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하는 업체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6)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일괄 발급을 허용 (§71)
ㅇ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주요 수출국별로 환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서식 개정 (별지 제3호서식)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서식 개정 (별지 제26호서식)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11. 25.
※ 전산서식 개정 부분은 프로그램 시행일('14.12.3)부터

첨부파일

고시 개정문 (71.68KB)

등록정보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