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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4-140호, 2014.1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업무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관세청과 안전행정부 공동 조직진단 결과(재배치±148명, ±1세관·±8과·±2감시소 등)에 따라,
용당세관장의 직급을 하향(4급→5급)하여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신항통관지원과·신항수입과·신항부두통관과)을 신설하고, 과별 적정 업무량 분석 및 밀수입 환경변화에 따라 세관 소속 8개과와 2개 감시소를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하는 한편,
일선의 행정지원 및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효율화 인력 000명중, 00명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재배치를 위해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고,
국정과제 및 정부협업과제 추진을 위하여 인력 00명(5급0명, 6급0명, 7급0명, 9급0명) 증원 및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시직렬인 관리운영직군 인력 00명을 유사직렬로 정원조정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운전서기보 0명을 관세서기보 0명으로 정원조정하는 등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정비하고,
기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시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고, 세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관의 관할범위를 지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6.(관보게재)_관세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개정령_v1 (389.632KB)

등록정보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