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13호, 2015.3.30]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13조의1'을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5-13호, 2015.3.30> 이 고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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